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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병합에 따른 공고 2021-03-30
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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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병합에 따른 공고

 

당사는 2021330일 개최한 제30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,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65조제1항에 주식병합기준일인 2021415일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되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-   -

1.      주식병합의 목적 :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안정화 및 기업가치 향상

2.      주식병합의 내용 :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

3.      주식병합 전·후 주식수 및 자본금

 (단위 : , )

주식의

종류

주식병합 전

주식병합 후

발행주식수

액면가

자본금

발행주식수

액면가

자본금

보통주

18,662,929

100

1,866,292,900

3,732,585

500

1,866,292,500

4.      병합일정

(1) 구주권 제출 기간 :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류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.

 

(2) 주식병합공고 : 2021330

 

(3)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 : 2021413일부터 2021429일까지

 

(4) 주식병합 권리 기준일 : 2021414

 

(5) 주식병합 기준일 : 2021415

 

(6)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: 2021415(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병합기준일에 효력발생)

 

(7) 신주상장예정일 : 2021430

5.      본 병합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며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닙니다.

 

6.      본 정기주주총회일인 2021330일로부터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1415일 사이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 변경된 경우 상기 주식병합의 전·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.

 

7.     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 :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.

 

2021330

 

미래산업 주식회사

대표이사 선 종 업

 

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
  사장   이 명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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